출석인정원 위조 및 허위 제출에 대한 엄정 조치 안내
  • 작성일 2026.05.18
  • 작성자 공과대학
  • 조회수 8

최근 허위 출석인정원 제출, 진료확인서 위조출석 인정과 관련한 부정행위 사례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징계까지 이어지는 사례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 행위는 대학의 학사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며,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의 징계처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징계 처분일부터 해제 시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한 정지

     - 교실, 학과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도서관 등 교내 주요 시설 출입 금지


  ○ 징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수강신청 권한 정지 등 학사 및 학적 관련 학생 권한 제한

     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선발 제한

     - 도서관 출입 및 도서·논문 대출·복사 등 모든 이용 권한 정지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금 지급 제한

     학교 홈페이지 및 학번 ID 기반 시스템 로그인·게시 권한 정지

     기숙사 신청 및 선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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